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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유지방 원유가격 산정 체계 반영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동물위생시험소와 젖소능력검정기관에 공급해온 원유 검사용 표준용액을 이달부터 분기별로 집유업체에도 공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원유 검사용 표준용액은 유성분(지방, 단백질, 유당), 세균수, 체세포수를 검사할 때 사용된다. 이번 표준용액 공급 확대로 원유검사 표준화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게 검역본부의 설명이다. 해당 표준용액은 최근 변경된 유지방 원유가격 산정 체계가 반영됐다.
윤순식 검역본부 세균질병과장은 "검역본부는 앞으로도 원유검사 공영화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역본부는 '원유검사 공영화 실시요령'이 시행된 1999년부터 원유 검사실시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적절하게 장비 운용이 이뤄지도록 표준용액 공급, 검사원 교육, 숙련도 평가 등 원유검사 표준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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